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된 것은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때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의원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