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는 압류 안돼"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류 처분 일부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볼 수 없단 취지인데요.
무슨 말인지, 법원 결정을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별채는 셋째 며느리, 그리고 정원은 전 비서관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닌 연희동 집을 팔아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본채와 정원, 별채로 나눠 법원에 2건의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중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만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에 따르면 제3자 명의의 재산일 경우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본채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이어서 불법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주교 / 이순자 씨 변호인> "어떤 정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정의는 법이 보호하지 않은 정의다…"
추징금 환수에 차질을 빚게 된 검찰은 이미 장남 전재국 씨가 전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임을 인정했다며, 적극적으로 재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현재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991억원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류 처분 일부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볼 수 없단 취지인데요.
무슨 말인지, 법원 결정을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연희동 집의 소유자는 크게 세 명입니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별채는 셋째 며느리, 그리고 정원은 전 비서관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닌 연희동 집을 팔아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본채와 정원, 별채로 나눠 법원에 2건의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중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만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건은 각각의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뇌물로 얻게 된 '불법재산'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에 따르면 제3자 명의의 재산일 경우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본채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이어서 불법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인 이순자 씨 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주교 / 이순자 씨 변호인> "어떤 정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정의는 법이 보호하지 않은 정의다…"
추징금 환수에 차질을 빚게 된 검찰은 이미 장남 전재국 씨가 전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임을 인정했다며, 적극적으로 재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현재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991억원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