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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국민의 검찰' 발언, 대통령 통제 안 받겠다는 뜻"

아시아경제 임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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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국민의 검찰' 발언, 대통령 통제 안 받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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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권신수설 느낌을 주는 검권민수설" 비판 쏟아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의 검찰" 발언에 대해 "반 헌법적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뜻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보이지만 실상은 대통령 등 선출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주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며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이 국민에게 직접 권한을 수권했기 때문에 국민에게만 (검찰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 검찰론'은 앞서 윤 총장이 지난 9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면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개혁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며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형식적으로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이지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거나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가 숨어 있다"며 "왕권신수설 느낌을 주는 검권민수설"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국민의 검찰론'에 대해 "극히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체계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대통령, 법무부 장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이같은 비판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감찰 조사가 대검찰청의 비협조를 이유로 불발된 대치 정국에서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감찰관실은 전날(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을 방문,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대검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후 다시 방문조사 일정을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및 보고 누락 의혹 등을 포함한 총 5건의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윤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무부는 17일 대검에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 평검사 2명을 보내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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