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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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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는 위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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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찰, 차명재산 인정된다면 압류 위한 조치하길"

全 "법원 판단 너무나 당연"

아주경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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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 집행에 대해 '별채'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본채·정원에 대해선 불법 재산임이 증명되지 않아 공매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 50분 연희동 본채·별채 소유자가 검사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 대해 별채만 압류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상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 압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본채·정원 취득이 전씨가 대통령 재임 당시 받은 뇌물로 조성한 불법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다. 또 본채·정원 현재 소유자가 불법 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본채 건물은 구 가옥을 철거·신축해 1987년 4월 전씨 부인 이순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며 "이순자가 건물 공사비로 쓴 1억5000만원에 대해 해당 출처가 불법 수익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원에 대해선 "집행 시 전씨 장남의 명의이었지만 소유 명의가 제3자로 돼있는 경우 곧바로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별채에 대해선 불법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 처남 이창석에게 압류·매각 절차 과정에서 낙찰됐다가 전씨 며느리 이윤혜 앞으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 됐다"며 "이창석은 전씨 뇌물 일부를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별채가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이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윤혜씨가 해외에 있을 당시 명의가 바뀐 점도 불법 재산인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 이후 "본채·정원이 전씨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검찰이 국가를 대신해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고 전씨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압류 집행을 위해 다각도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징금 문제로 국민들 마음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전씨를 대신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하고 어떤 정의를 추구해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건 적법 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고 입장을 냈다.

전씨는 1997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전씨는 991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에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2월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청구했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 명의다. 별채 경우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이며, 정원 부지는 전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 소유로 돼있다.

연희동 자택뿐만 아니라 전씨의 이태원 빌라·오산 일대 부동산도 송사에 걸려 있다. 재판부는 해당 행정소송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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