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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자택 중 별채만 압류… 본채·정원은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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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 및 압류 집행 방법 다각도 검토"

아시아경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씨 자택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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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0일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윤혜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연희동 자택의 별채는 전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 받은 뇌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본채와 정원의 경우는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판단의 근거였다. 공무원범죄몰수법상 압류 집행은 불법재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2013년 9월 전씨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했다. 전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고도 1005억원을 미납한 데 따른 조처였다. 그런데 연희동 자택은 전씨 소유가 아니었다. 본채와 정원은 부인 이순자씨와 전씨의 옛 비서관 명의로 돼 있었고, 별채는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는 각각 2018년 12월과 2019년 2월 검찰의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에 대해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범인 이외의 사람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본채는 이순자씨가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87년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 등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 또한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1999년 비서관 명의로 등기됐다. 재판부는 다만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별채에 대해서는 "전씨가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며느리는 별채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별채는 전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한 2013년 4월 며느리 소유로 넘어갔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에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는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2013년 9월10일 전씨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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