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께 청원구 율량동에서 술 취한 3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주차돼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32)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였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약 30분만에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0시 40분께 서원구 사창동에서는 20대 B씨가 몰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파손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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