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판례집 배부, 동구·울주군 아동보호팀 신설 추진도
울산시청 |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울산시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지난달에 이어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어린이집에 보육·교육 시설 등에 대한 아동 학대 사건 판례집을 배부한다.
아동보호팀이 없는 동구·울주군과는 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각종 집합 교육과 보육 행사 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연계해 시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내년부터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소규모·대면 교육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어린이집연합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 교육 및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우수 영상 콘텐츠를 선정해 어린이집의 알림장 등을 통해 부모에게 안내하는 '이달의 부모 교육 영상' 사업을 시행한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산후조리원에 찾아가는 부모 교육도 한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현재 자율 정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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