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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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씨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희동 자택은 검찰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여러 차례 공매가 유찰됐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는 이번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 대한 공매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하고 있어 재판부가 판단을 미뤄둔 상태다.
신청사건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기일을 정해 법원에서 결정을 고지하기로 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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