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자백이 경찰의 폭행과 가혹 행위에 의한 것이었고 국과수 감정서에도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다며, 20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윤 씨는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성경에는 용서라는 구절이 항상 나온다'며 '당시 수사 경찰관들을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13살 중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옥살이를 했던 윤 씨는 지난해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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