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영혼의 살인' 아동 학대…실태는 (CG)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가정내 아동학대 정황이 뚜렷할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 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지난 18일 법안1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결정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해당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원가정 복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2명으로, 2018년 28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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