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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법원, 'n번방' 조주빈 일당 1심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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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공유한 'n번방' 사건의 박사 조주빈(25) 등 일당의 1심 선고를 오는 26일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9일 조주빈 등 일당 6명에 대한 7차 공판을 열고 이같은 일정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을 진행했지만,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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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종전 구형량과 같이 조주빈에게 무기징역 및 45년간의 전자장치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도 함께 적용돼 추가로 기소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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