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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라이트’ 규제 샌드박스 승인…“택시 기사와 요금 분쟁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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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라이트’ 규제 샌드박스 승인…“택시 기사와 요금 분쟁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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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GPS 정보 이용해 택시 주행요금 계산

타다의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됐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제출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2건과 임시허가 1건의 신청에 대한 승인했다.

‘타다 라이트’는 VCNC의 가맹택시 서비스로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를 사용한다. 타다 라이트는 지난달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울 시내에서 타다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1000대가 운영 중이다.

GPS 기반 앱 미터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 GPS 정보를 이용해 주행요금을 계산해준다. 그간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해 앱 미터기는 사용할 수 없었다. 아울러 승객 또한 실시간으로 요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금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속도로, 터널 등 유료도로 주행료를 별도로 계산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관 정부부처의 협력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이용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과 운송사업자, 드라이버의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다 라이트 드라이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임시운전 자격을 부여받고 가맹 운수사에 취업한 뒤 3개월 이내에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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