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주간 1.5단계 격상 발표…사흘간 확진자 23명 추가
거리두기 1.5단계 |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당장 오늘 저녁에 있던 단체 예약까지 취소됐습니다."
19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소식에 경남 창원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졌다.
창원 성산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1.5단계 격상으로 오늘 저녁 방문 예정이던 16명 단체 손님이 예약을 취소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같은 동네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사업 관련 계획이 모두 틀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있다"며 "자영업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을 시행하던 카페도 상황은 비슷하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방역 수칙을 이행해야 하는 매장이 150㎡에서 50㎡ 이상 시설로 대상이 확대된다.
의창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단골은 그대로지만, 새 손님이 오는 일이 크게 줄었다"며 "매장 내부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보다 테이크 아웃을 하는 손님이 반가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PG) |
창원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세를 막아 재유행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시설 면적 당 인원이 제한되거나 띄워 앉기 수칙이 추가된다.
종교 활동과 스포츠 관람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창원에서는 17일부터 사흘간 확진자가 23명 추가됐다.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꾸준하고, 특히 학교 내 감염이 늘고 있다.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된 지 한 달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또다시 단계를 격상하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며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1.5단계에서 확산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연말 모임과 약속은 취소나 연기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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