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PD 37살 A 씨에게 벌금 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 새벽 1시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로 근처까지 3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7년과 2012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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