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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음주운전을 해 두 차례 처벌받았던 한 방송사 PD가 세번째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PD인 A씨(37)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9월 11일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인근 도로까지 약 3㎞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2007년과 2012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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