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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19일)을 맞아 최근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아이들 지키는 데도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르면 내년 초 부모의 징계권이 법에서 사라지게 된다"며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우리 사회 한편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며 "2019년 전국의 아동학대 사건은 3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경기도 아동학대 판정 건수 역시 78백여 건으로 30%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16개월 아기가 멍들어 숨진 사건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부모 엄벌과 신고 강화 국민청원에는 벌써 20만명이 동의했다"며 "여행용 가방에 갇혀 사망한 아이, 프라이팬에 손가락이 지져진 아이 모두, 부모가 가해자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동학대 범죄 대부분(78%)은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는 나아가 "이제 아이 하나 지키는 데 온 마을이 나서 힘을 써야 할 때"라며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동이 없는지 늘 관심가지고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매년 마을 이ㆍ통장들과 가정 보호 미취학 아동들을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해 지난 해 16만4000가구를 파악했고, 이 중 부모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상황 등으로 방임이나 학대가 우려되는 가구에 대해 아동을 분리 보호조치하고, 맞춤 복지지원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특히 "우리 행정이 조금만 더 세심해진다면, 아동에게 생길지 모를 불행한 사건을 방지하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들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되도록 더욱 애쓰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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