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이사가 지난달 27일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전 이사가 이달 말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석방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이사는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에서 17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5월 캄보디아에서 자수한 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해외 도피 중이던 김 전 이사가 인터폴 적색수배로 마카오 공항에 억류되자 1억 원을 주고 홍콩 전세기를 빌려 김 전 이사를 인접국으로 탈출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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