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모 PD/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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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엠넷 아이돌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과 관련된 안모 PD와 김모 CP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투표 조작으로 탈락되는 피해는 입은 연습생들의 실명도 공개됐고, 엠넷 측은 다시 한 번 사과했다.
1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는 '프로듀스' 시리즈의 득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PD와 김모 CP의 2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안 PD 등은 프로그램 이틀 전에 이미 최종선발 멤버를 정해놓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문자투표를 해 시청자를 속였다"며 "문자투표 수익금을 CJ E&M에 귀속시키려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동호(왼쪽) 이가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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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판부는 '프로듀스101' 전 시즌을 통틀어 투표 조작으로 탈락된 연습생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시즌1의 김수현 서혜린(이상 1차 투표), 시즌2의 성현우(1차 투표) 강동호(최종 투표), 시즌3의 이가은 한초원(이상 최종 투표), 시즌4의 앙자르디 디모데(1차 투표), 김국헌 이진우(이상 3차 투표) 구정모 이진혁 김동현(이상 최종 투표)이 순위 조작으로 탈락하게 됐다.
시즌3의 이가은은 실제 최종 순위에서 5위, 한초원은 6위였다. 시즌4의 실제 순위에서 구정모는 6위, 이진혁은 7위, 김동현은 8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엠넷은 '프로듀스' 관련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프로듀스' 시리즈를 통해 피해를 입은 연습생분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저희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 연습생 및 그 가족분들께도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했다.
엠넷은 사건 발생 후부터 자체적으로 피해 연습생을 파악했다며 "피해 보상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고, 일부는 협의가 완료됐고, 일부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분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저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습생분들과 이들의 가족분들, 그리고 프로듀스 시리즈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셨던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실명이 공개된 이후,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탈락했던 그룹 리미트리스 성현우(활동명 A.M)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너무 간절했던 기회에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께 얼굴을 비추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촬영 당시 아침해가 뜰 때까지 촬영감독님과 단둘이 남아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많이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탈락했던 것보다 이 소중한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자체에 만족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Mnet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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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19일 종영한 '프로듀스X101'은 시청자 투표(온라인 및 생방송 실시간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 중 각 순위의 득표수가 특정 수의 배수로 나타난 것이 알려지며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엠넷 소속 안 PD와 김 CP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2월을 시작으로 수차례 공판을 각각 진행했다. '프듀' 제작진은 시즌 1~4 데뷔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접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5월29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CP에게 징역 1년8월, 안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기획사 관계자들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후 안 PD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후 이날 2심 선고에서 안 PD와 김 CP에 대해선 1심 선고가 유지됐다. 또한 이모 보조 PD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기획사 임직원 5명은 1심의 벌금형 보다 무거워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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