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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모주 개인 물량 절반 이상은 청약자에 똑같이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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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모주 개인 물량 절반 이상은 청약자에 똑같이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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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별 IPO 공모주식 배정물량 (금융위원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별 IPO 공모주식 배정물량 (금융위원회)


금융위,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발표
복수계좌 청약 금지, 청약자 개인정보도 증권사간 공유


내달부터 기업이 신규 기업공개(IPO)를 위해 공모주를 청약받을 때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의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청약자들에게 동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현행은 청약증거금을 많이 제공한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가 배정되는 비례배정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50%)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으로 청약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하게 공모주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균등방식 외 나머지 배정물량은 기존대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낸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를 주는 비례방식으로 배정한다.

균등방식 배정은 상장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배정방식을 고안해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균등(비례)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균등)방식에는 초과수요가 있을 때 미달분을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하는 사후적 조정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을 현재 20%에서 내년부터 최대 30%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 중 미달물량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현재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20%, 코스닥시장은 20%이내에서 우선 배정되도록 돼있다. 그러나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해 미달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사주조합 평균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 5%다.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미달물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2014년 도입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우선 배정되는 10%물량 제도에 대해서도 우선 배정 물량을 5%로 줄이고 나머지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는 2023년까지 유지한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을 60% 이상 보유한 펀드를 말한다.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은 금지된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있는 기업공개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해 청약증거금을 많이 조달할 수 있는 청약자들이 더 많은 공모주를 받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한 조치다. 금융위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스템은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구축될 예정이다.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한다.

금융위는 "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하늬 기자(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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