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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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두고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처럼 답했다.
추 장관은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공적 권위를 가진 것을 모욕하려 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례가 독일에도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단순히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의원님이 제기한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법안의 구성요건에 보면 예술·학문·연구·학설·보도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는 토론을 거쳐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다. 이외에도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행동반경을 제한하거나 약물치료를 허용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도 같은 날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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