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의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피해를 본 연습생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하며 데뷔 기회를 박탈당한 연습생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재판부가 공개한 피해자는 프듀 시즌1의 김수현·서혜린, 시즌2의 성현우·강동호, 시즌3의 이가은·한초원, 시즌4의 앙자르디디모데·이진우·김국헌·구정모·이진혁·금동현 등 총 12명이다.
재판부는 “피해 연습생이 누군지 밝혀져야 피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물질적 배상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피고인들이 억울하게 피해 연습생을 탈락시켰다는 게 밝혀져야 피해 배상의 출발이 될 수 있고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도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프듀 제작진의 순위 조작으로 수혜를 입은 연습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이유로 재판부는 “(해당 연습생 역시) 조작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름을 밝히면 피고인을 대신해 희생양이 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안 PD는 김용범 책임 프로듀서(CP)와 함께 프듀 시리즈 투표 결과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Mnet ‘프로듀스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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