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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예계 방송 조작 의혹

'프듀' 피해자 12人 실명 공개…"강동호·이가은 등 억울하게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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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법원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피해 연습생 명단을 공개했다. 연습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가 18일 '프듀' 관계자들 8명의 사기·부정청탁금지법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총 12인의 피해자 실명을 언급했다. "피해 연습생들에겐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탈락됐단 사실이 밝혀지는 게 피해 배상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프듀1'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김수현과 서혜린이 탈락했다. '프듀2'에서는 성현우가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아웃됐다. 같은 시즌 4차 투표 조작으로는 강동호가 탈락했다.

'프듀3'에선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인해 이가은과 한초원이 피해를 입었다. '프듀4'에선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앙자르디 디모데가 고배를 마셨다.

'프듀4' 3차 투표 결과 조작으론 김국헌과 이진우가 떨어졌다.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론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이 탈락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 중 '프듀3' 이가은과 한초원은 데뷔 순위권에 있었던 연습생들이다. '프듀4'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 등도 최종 상위권에 있었지만 조작으로 밀려났다.

단, 순위 조작으로 이득을 본 연습생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들 명단이 공개될 경우, 순위 조작 행위를 한 피고인들을 대신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들은 (조작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안준영PD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1년 6개월간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항소심은 김용범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순위 조작을 묵인했다는 것. 투표 집계 업무를 담당했던 보조PD 이 모씨는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앞서 기획사 임직원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다. 연습생들과 시청자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며 "일부 연습생들은 인지도를 높이고 데뷔할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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