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이상한 일 시켜서 싸웠다"…법무부, 윤석열 감찰 시도 '파열음'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원문보기

"이상한 일 시켜서 싸웠다"…법무부, 윤석열 감찰 시도 '파열음'

서울맑음 / -3.9 °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감찰담당관실로 차출됐던 부장검사가 근무 하루 만에 다시 일선으로 복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지시에 반발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파견취소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대신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보내 윤 총장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다. 검찰 내에선 법무부가 뚜렷한 감찰 근거도 없이 '망신주기' 의도로 감찰을 밀어부치다가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됐다가 하루 만에 복귀했다. 그는 복귀 이유를 궁금해하는 동료들에게 "이상한 일을 시켜서 싸웠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감찰관실 출근 첫날 윤 총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비위사실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추 장관은 근무 하루 만에 김 부장검사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검사는 광주 서석고와 경희대 출신으로 그에 대해 잘 아는 동료 검사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친(親) 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를 물색해 김 부장검사를 파견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가 물리적으로 반발할 정도였다면 법무부가 밀어붙이려는 윤 총장 대면조사가 법적으로나 검찰 규정 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부장검사를 잘 아는 한 검사는 "원하는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 같으니 파견명령을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가 파견 하루 만에 되돌아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인천지검은 김 부장검사에 파견 소식에 이미 업무분장을 새로 꾸린 상태였다.

법무부는 "감찰담당관실 업무지원을 위한 부장검사급 검사 파견 방안은 일선 검찰청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인 16일 이전 철회했을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이나 하루만에 원대복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후 김 부장검사에 앞서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전날 오후 대검을 찾아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가 대검의 반발로 되돌아갔다. 이들은 공문이 담긴 밀봉된 봉투를 들고 윤 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검사들을 되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사들이 가져온 공문 봉투를 다시 법무부에 돌려줬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 모욕주기'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평검사를 감찰한다고 해도 비위사실에 대한 파악 이후에 대면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평검사도 아닌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하겠다며 사전 자료 요구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은 모욕이나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평검사들은 무슨 죄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검의 한 간부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항의했으나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 추 장관이 류 감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밑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윤석열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 담당관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던 이 부장은 지난 8월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