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영 PD(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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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700여만원도 유지됐다.
안 PD를 비롯한 ‘프로듀스 101’ 시리즈 제작진은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앞서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조 PD와 기획사 임직원 5명은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김 CP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기획사 임직원들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이가은(사진=Mnet)이진혁(사진=Mnet) |
재판부는 이날 제작진의 투표 조작으로 피해를 본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시즌1의 김수현, 서혜린, 시즌2의 강동호, 성현우, 시즌3의 이가은, 한초원, 시즌4의 앙자르디 디모데, 김국헌, 이진우,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 등 12명이다.
이들 중 데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최상위권에 있었음에도 탈락한 참가자는 시즌3의 이가은, 한초원, 시즌4의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이다. 시즌3 당시 이가은과 한초원의 최종 순위는 각각 5위와 6위였고, 시즌4에선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의 최종 순위가 각각 6위, 7위, 8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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