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각 선고했다. 이미경 보조 PD도 1심처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용범은 총괄 프로듀서로서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시즌3, 시즌4 순위 조작을 묵인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안준영은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 조작에 가담했고, 연예기획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임직원 5명은 1심에서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올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용범CP, 안준영PD, 이미경 보조PD 등은 '프로듀스' 시즌1부터 시즌4까지 전 시리즈에 걸쳐 시청자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안준영 PD는 기획사들에게 수천만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후 피고 측과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2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PD와 김CP는 "특혜를 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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