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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이슬 기자] Mnet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PD와 김용범CP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안준영 PD, 김용범 CP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모 보조 PD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부터 시작된 Mnet 아이돌 가수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준영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
강동호 / 사진=Mnet 프로듀스101 시즌2 |
이가은/사진=Mnet 제공 |
이진혁/사진=Mnet |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인해 탈락한 연습생 명단을 공개하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피고인 변호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확인했다"고 했다.
명단에 따르면 '프로듀스 101' 시즌1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김수현·서혜림이 탈락했고, 시즌2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성현우, 시즌2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강동호가 각각 탈락했다.
시즌3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이가은·한초원이 탈락했으며, 시즌4 1차 투표 조작으로 앙자르디디모데가 탈락했다. 시즌4 3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김국헌·이진우, 시즌4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구정모·이진혁·금동현이 탈락했다.
재판부는 "피해 연습생이 누군지 밝혀져야 피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봤다. 물질적 배상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피고인들이 억울하게 피해 연습생을 탈락시켰다는 게 밝혀져야 피해 배상의 출발이 될 수 있고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도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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