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이승훈 전 시장 '불출석 과태료' 가결

연합뉴스 윤우용
원문보기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이승훈 전 시장 '불출석 과태료' 가결

서울흐림 / 7.0 °
내달 본회의서 최종 결정…통과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미세먼지 특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세먼지 특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신)'가 18일 16차 회의를 열어 이승훈 전 시장 등 불출석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핵심 증인인 이 전 시장 등을 불러 2015년 3월 시의회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를 협약하는 과정 등을 따질 예정이었으나 이 전 시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여부는 다음 달 8일 열리는 제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재적의원(39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과태료 부과 의뢰 건은 확정된다.

시의회 정당별 의석수가 민주당 25석, 국민의힘 13석, 정의당 1석인 점을 감안하면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전 시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소속으로 2014∼2017년 시장을 지냈고, 특위는 민주당이 시의회 다수당이 된 지난해 4월 구성됐다.

본회의에서도 이 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인 시는 과태료 부과액과 시기를 정한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200만원, 2회 200만∼300만원, 3회 이상 3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전 시장은 1회 불출석했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y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