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검문 (PG)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 지구대에서 되레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저녁 춘천시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유치장에 가겠다"며 거부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음주 운전이 그렇게 중범죄냐, 술 먹고 잘못한 게 수갑 찰 일이냐"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주취소란 범행까지 저질러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