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만원
검찰,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텐아시아=정태건 기자]
안준영 PD/ 사진=텐아시아DB |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안 PD 등은 그간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조 PD 이 모 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은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실형을 살게 된 안 PD는 항소심을 제기했고,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줌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 아이와 어른이 함께 듣는 동화 [스타책방]
▶ 스타 비하인드 포토&영상 ▶ 최신 이슈 한번에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