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전 선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준영 PD가 18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 PD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원을,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기획사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다른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 조작에 메인 프로듀서로서 적극 가담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방송 전후 1년6개월여 동안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아 대중의 불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안 PD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안 PD가 과연 기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