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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해 물의를 빚은 충북 옥천군 간부 공무원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7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전날 도 인사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옥천군 5급 공무원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1시 30분쯤 지역 파출소장인 B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옥천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시고 일행이 몬 차량에 함께 탑승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위에 회부됐다.
A씨와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까지 받았으나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 기준 이하로 나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이 불거진 뒤 복무규정 위반으로 파출소장에서 직위해제 됐던 B씨도 최근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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