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 인사위원회에서 음주운전을 한 증평군 소속 8급 공무원 A씨, 음성군 소속 7급 공무원 B씨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 인사위에 회부됐다.
B씨는 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변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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