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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은행 제재 절차 착수...소명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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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 은행인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금감원이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만큼 은행권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내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라임펀드 검사의견서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받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라임펀드 검사 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두 은행에 라임펀드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에 ‘라임펀드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등 부실이 있었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검사 결과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해 이를 두 은행에 사전 통보한다. 징계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통해 확정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해임 권고나 직무 정지가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원회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규모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된 사안이다. 증권사 중에선 신한금융투자가 총 3248억원을 판매해 규모가 가장 크고 대신증권 1076억원, KB증권 681억원 순이다. 은행권에선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을 판매했다.
아주경제


김해원 기자 mom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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