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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모 PD, 김모 CP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프듀' 시리즈 조작 사건과 연관된 안 PD와 김 CP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7월19일 종영한 '프로듀스X101'은 시청자 투표(온라인 및 생방송 실시간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 중 각 순위의 득표수가 특정 수의 배수로 나타난 것이 알려지며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엠넷 소속 안 PD와 김 CP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2월을 시작으로 수차례 공판을 각각 진행했다.
'프듀' 제작진은 시즌 1~4 데뷔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접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5월29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CP에게 징역 1년8월, 안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기획사 관계자들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후 안 PD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고, 지난 8월28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9월18일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23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대로 구형한다"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기일에서 안 PD와 김 PD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이 보조 PD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 PD는 최후변론에서 "연습생, 시청자의 충격과 고통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할지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호소했고, 김 CP도 "연습생들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상처받은 분들에게 되갚으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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