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무선국 3만개 단위로 경감…업계 제시 1.6조원과 격차 여전
정부는 또 통신사의 5G 망 투자 실적에 따라 대가를 3조2천억원까지 낮출 수 있게 했지만, 이 역시 업계가 적정선으로 제시한 1조6천억원의 2배나 돼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TV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공개설명회에서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 중 310㎒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G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5G 투자 시나리오에 따라 달리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5년 기준 재할당 대가는 경매 참조가격인 4조4천억원±α에서 조정(기준)가격인 3조2천억원±α 사이에서 형성된다. 옵션 가격은 3만국 단위로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설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당 무선국이 3만국에 못 미치면 재할당 대가는 최대치인 4조4천억원±α, 3만국 이상 6만국 미만이면 4조1천억원±α, 6만국 이상 9만국 미만이면 3조9천억원±α, 9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3조7천억원±α,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이면 3조4천억원±α, 15만국 이상이면 최소치인 3조2천억원±α로 정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 가격에 따라 잠정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정하고, 이후 2022년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확정, 정산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통신사가 주파수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중저대역 5G 주파수 추가 확보를 위해 2.6㎓ 대역은 이용기간을 5년으로 고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역의 이용기간이 끝나는 2026년이면 5G 주파수로 160㎒폭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그 외 대역에서는 5~7년에서 사업자가 이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2G 주파수는 이용기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경우 이용기간이 3년이 넘은 주파수는 이용기간 단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단축 신청을 받으면 트래픽 상황 등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으면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에 따라 LTE 매출이 감소하고 전체 네트워크 비용이 증가하는 등 LTE 주파수 수요 감소 및 할당 대가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며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만큼 5G망 구축 수준에 따른 옵션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기존 할당 대가는 4조2천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조2천억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며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 완화도 가능하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천억원을 적정 수준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대가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12월까지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하지만 재할당 대신 경매 방식을 채택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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