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수도권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내 학교에서도 교내 밀집도 기준 3분의 2 이하를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중대본)에서 서울·경기·인천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해, 해당 지역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중대본 조치와 마찬가지로 19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서울시가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줄을 서있다. / 권도현 기자 |
수도권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내 학교에서도 교내 밀집도 기준 3분의 2 이하를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중대본)에서 서울·경기·인천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해, 해당 지역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중대본 조치와 마찬가지로 19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다만 기존에도 수도권은 3분의 2 이하 등교가 권장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학사 일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보다 늦게 1.5단계가 적용되는 인천의 경우 강화·웅진군은 1단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엔 일부 조치를 완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종전 방침대로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고등학교 300명 내외의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는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 중도입국학생의 보충지도 역시 2.5단계까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서 6개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여수·광양 등에선 이미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해 학교 밀집도를 조정한 바 있다.
중대본은 이날 서울과 경기에 새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19일 0시부터 다음달 2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기에 비해 확진자가 적은 인천은 이보다 4일 늦은 이달 23일 0시부터 적용된다. 강원도의 경우 영서 지역 중 원주·철원·인제에 감염이 편중됐으며,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미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원 지역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후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강원도 지역의 경우, 도 자체적 결정에 따라 1.5단계로 격상되는 시군구 지역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 범위 내에서 등교수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학교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