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술자리를 가진 교사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고창의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교장은 앞선 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징계가 다소 가볍다고 판단해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술자리를 가진 교사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고창의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교장은 앞선 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징계가 다소 가볍다고 판단해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일반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던 교사 4명은 이번 특별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당시 징계를 받지 않았던 교사 1명도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행정실장, 특수지도사, 시설관리원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5월 학교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술자리를 가진 횟수는 드러난 것만 2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이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개학 기간 중이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의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문제의식 없이 근무시간에 교내에서 음주를 한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며 "향후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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