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옥천군 5급 공무원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역 파출소장 B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지난 5월 27일 오후 1시 30분께 관내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신 일행 중 1명이 몬 차량에 탑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해 인사위에 회부됐다.
이 일로 A씨와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으나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 기준 이하로 나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복무규정을 위반한 B씨는 논란 직후 직위 해제됐다가 최근 복직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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