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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상폐? 개선기간 연장?…코오롱티슈진, 다시 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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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코스닥시장위원회, 12월 7일 이내 재심의

폐지·유지·개선기간 추가 부여 중 결정 가능

코오롱티슈진 “거래소 요구에 충실히 답변할 것”

소액주주 6만4555명…지분 34.48%(1688억원) 보유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16일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기존과 같이 상장폐지 결론이 내려질지, 또 한번 개선기간을 얻어 기사회생할지 주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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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1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인 12월 7일까지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 유지 중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유지보단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쪽에 무게가 실린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이 당초 주장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임이 드러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어 8월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선 상장폐지를 의결했으나 최종 심사 주체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19년 10월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달 개선기간이 종료되자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미흡하다고 평가,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거래소 규정상 이의신청 이후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의신청 이후에도 개선기간을 1년까지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상장을 유지시킬지, 폐지시킬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건 외에도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해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이번에 상장폐지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정리 절차를 밟게 되고, 개선기간이 다시 부여되면 내년 5월 감사의견 거절 건으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각에선 코오롱티슈진이 감마누처럼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소송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회사 측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소송 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인 것 같다.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며 “일단 이의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이후 심의 절차에서 거래소가 요구하는 것들에 충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은 오랜 시간 가슴을 졸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주의 99.9%를 소액주주가 차지하고 있다. 6만4555명의 소액주주들은 전체 지분 중 34.48%를 보유 중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매매거래가 정지된 지난해 5월 28일 기준 4896억원으로, 소액주주들은 이중 약 1688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코오롱티슈진은 집단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거래 정지 이후 강경석 외 293명, 스페이스에셋 외 562명, 이은숙 외 977명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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