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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정부가 수요 더 자극(?)…신용대출 ‘영끌’ 막차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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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소득자 규제안

13일 발표, 시행은 30일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보름 동안 최대한 더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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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지난 13일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를 예고했지만, 시차 때문에 사실상 이달 선수요만 크게 자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 실행 시점인 30일 전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사람들이 은행 온라인 창구로 몰려들고 있어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한 직후 14∼15일 주말임에도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A 은행은 719건, 304억원의 신용대출이 단 이틀간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불과 1주일 전 주말 약 70억원(348건)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같은 기간 B 은행의 신용대출도 67억원(234건)으로 직전 주말의 27억원(155건)의 약 3배에 이른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는 15, 16일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까지 나타났다.

30일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게 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아울러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개인 단위 DSR 규제는 제도 시행(30일) 이후 신용대출을 새로 받거나 추가로 받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30일 이전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더라도 DSR 40%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바꾸는 재약정도 규제와 무관하다.

부부나 가족 합산이 아니라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대출은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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