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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법원, '박사방' 조주빈 선고 미루고 변론재개…"추가심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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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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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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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뉴스1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 등 6명에 대해 예정된 선고기일(11월26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와 추가증거 신청서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기일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전자장치 착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성착취 영상을)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며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공범 천모씨와 강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임모씨에게는 징역 14년, 장모씨는 징역 10년, 이모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 명령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 의견을 들으니 제 죄의 심각성에 대해 한번 더 상기하게 됐고, 제가 당연히 응당 해야할 사과나 반성도 그들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말했다.

조씨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가상화폐를 통해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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