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소상공인·미취업 청년·경주마 생산 농가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청 현판 |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봤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총 7개 분야를 선정해 총 170억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받은 특별기부금 2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행사 및 축제 취소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관광객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에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유동 인구 급감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일반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추석 연휴에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체 중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지난 6월 이후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총 8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도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년 자기 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청년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총 6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마 운영이 한때 중단돼 큰 손해를 본 도내 경주마 생산 농가에 총 7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담당 부서별 개별적인 지원 기준과 대상자 등 추진 일정을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지급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도개발공사로부터 받은 200억 원 중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 17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억 원은 공공기관 및 다중집합 시설 방역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4∼5월 1차 재난 생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했으며, 이후 8∼9월에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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