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여성폭행 (PG)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이별을 요구하는 애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애인 B씨가 "더는 만나기 싫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또 올해 7월 B씨 집을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려다가 떨어져 다쳤다.
A씨는 당시 자신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도 B씨가 따라오지 않자, 앙심을 품고 B씨를 다시 찾아가 자해할 것처럼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 올해 7월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재범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쓰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처를 했는데도 또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해자 B씨가 A씨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으나 '데이트 폭력'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범죄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면서 범행이 계속되는 특징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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