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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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기관들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대검찰청, 야당은 법무부에 배정되는 특활비를 문제 삼았다. 특활비를 두고 여야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대리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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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공방 펼친 여야… 秋 "민주적 통제 위한 기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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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 장관 자리에 특활비 문서검증 관련 예상답변 문서가 놓여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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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직접지급 방안 검토를 비판했다. 그동안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내려보내면 대검찰창이 일선 지검·지청들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배정됐다. 법무부 내년 예산안에는 특활비가 84억원 규모로 잡혔다.
장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직접 지급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특활비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논쟁이 된 상황에서 지급방식을 바꾸면 (또 다른) 논쟁거리, 충돌거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내년 검찰 특활비 예산은 기존 관행대로 대검에 배정하거나 법무부의 특활비 검사가 끝날 때까지 집행을 중단하는 내용을 내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넣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장 의원의 제안에 발끈했다. 윤 위원장은 "문서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낸 법무부 문서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대검에 문서 비협조에 대해선 지적 안 하고 소위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전체회의에 와서 지적하면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권위가 이렇게 떨어져서 되겠냐"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대검 특활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향후 계속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며 "문서검증 당시 대검이 통계 위주 자료를 보여줬는데 실제를 돈이 갔는지 모르겠다. 가짜로 만들었더라도 다 속고 왔을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집행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수사를 실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활비를 쓸 수 없다"며 "법무부가 수사를 한다면 검찰청법을 어기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 질의에 "(개별 사건 수사지휘를 할) 생각은 없다.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대검에게 특활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 검찰총장의 쌈짓돈처럼 쓰는 게 있으니 국민 기대 수준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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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대선 출마 부인한 秋, '한동훈 방지법'에서 한발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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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묻자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개혁 사명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재차 "장관직을 관두면 의지가 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한동훈 방지법'(‘휴대 전화 잠금해제법’ ) 제정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이 법은 수사대상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해제하는 입법을 말한다. 추 장관은 전 의원이 '법안을 낼지 말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지난주에 장관이 발언하신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나 방어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법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 답했다. 추 장관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느냐"며 "기업범죄 같은 경우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등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도 범죄를 밝혀낼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법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서진욱 , 오문영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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