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통로' 와치맨에 징역 7년형 선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와치맨'이 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오늘(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했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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