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입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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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형 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가 처음이다.
도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사각지대 7개 분야를 선정해 이달 중순부터 170억원 범위 내에서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가 200억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특별 기부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도는 우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거의 모든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이 큰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10억원을 지원한다. 또 관광객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에 총 25억원을, 유동인구 급감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시근로자 중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일반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2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추석 연휴에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체 중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도 83억원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도내 청년(만 19∼34세) 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억5,000만원을, 경마 운영 중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에 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170억원 이외에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및 다중집합시설의 방역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 기준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급한다.
도는 앞서 지난 4월과 5월 공무원과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제외한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12만8,490가구(4인 가구 기준 50만원)에 412억원의 1차 지원금을, 지난 8∼10월에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 64만8,160명에게 648억원의 2차 지원금을 각각 지급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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