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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경찰청 차장 "아동학대 의심 신고 2차례·상처 있으면 부모와 분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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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사건

"경찰 대응 미흡한 부분 확인"

아시아경제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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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2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아이 몸에 상처나 멍이 있을 때 부모와 분리 조치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직원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공통 지침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차장은 그러면서 “현재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이 엄격해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경찰의 사전 예방적 조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여성청소년 기능과 경찰청 감찰기능 합동으로 대응이 적절했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대응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3번에 걸쳐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했으나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


송 차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감찰 조사를 의뢰했다”며 “감독자들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관리감독 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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