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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CTV 속 ‘웃는 얼굴’이 성추행 피해 신빙성 배척 사유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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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CTV 속 ‘웃는 얼굴’이 성추행 피해 신빙성 배척 사유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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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 직원과 가맹점 여성 점주 관련 사건서
‘피해자다움 없다’ 인정한 판결 파기
[경향신문]

편의점 본사 직원이 가맹점 여성 점주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웃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그의 진술 신빙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것은 부당하며, 본사 직원과 가맹 점주라는 업무상 관계 등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편의점 본사 직원인 A씨는 2017년 4월 업무차 B씨 편의점을 방문했다 혼자 근무하던 B씨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B씨가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한 데다 B씨가 A씨를 밀어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근거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신체접촉을 피하려고 하나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는 등 추행 행위가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는 (CCTV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친밀하게 대화하는 듯한 일부 장면 등을) 편집했다”며 CCTV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B씨가 일부 진술을 뒤집어 “장난 삼아 스킨십을 하는 친밀한 관계”라고 인정한 점도 감안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CCTV 영상에 나온 ‘웃는 얼굴’을 해석하는 방식과 CCTV가 일부 편집됐다는 이유로 증거에서 배척하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소위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며 “피해자의 대처는 구체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CCTV에 잡힌 B씨의 웃는 얼굴이나 완곡한 거절은 업무상 관계 등을 감안해 그 의미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CCTV 영상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 없이 변론을 종결한 다음, 주로 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기초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CCTV 영상의 증명력을 배척했다”고 밝혔다.


CCTV 영상이 편집된 사실이 문제였다면 추가 조사를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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