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다리 아래로 추락한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고 당시 운전자 A씨(38)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4시 4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지나가던 B씨(56)를 치고 8m 높이의 동산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운전자인 A씨 또한 8m 아래 한천으로 떨어진 뒤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A씨 상태가 호전되는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