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코 마일리지 회원
12~3월 넉달간 특별포인트
12~3월 넉달간 특별포인트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미세먼지 시즌제) 기간에 에너지를 더 절감한 승용차 마일리지와 에코 마일리지 회원에게 특별 포인트를 준다고 16일 밝혔다.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난방과 수송(교통)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은 시즌제 기간인 넉 달 동안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인 3700㎞의 절반인 1850㎞ 이하로 운행하면 1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내년 5월 중에 지급한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매, 현금 전환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난방과 수송(교통)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은 시즌제 기간인 넉 달 동안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인 3700㎞의 절반인 1850㎞ 이하로 운행하면 1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내년 5월 중에 지급한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매, 현금 전환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현재 회원이 아니라면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나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이 달 30일까지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에너지를 기준 사용량(직전 2년 같은 기간의 에너지 평균사용량) 대비 20∼30% 절감하면 1만 마일리지, 30% 이상 절감하면 1만2000 마일리지를 준다. 마찬가지로 오는 30일까지 가입하고 참여하면 된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내년 7월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에코머니 카드포인트, 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5년이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서울시가 기간을 정해 각종 특별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한지숙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